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고정10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 행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21:30 경 김포시 D에서 김포시 중 봉로 14 홈 플러스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