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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정13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14:2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420번길 164에 있는 호수마을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7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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