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14 2012가단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농장에 볏집을 운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21.경 볏짚을 실은 트럭의 조수석 뒷부분에서 트럭에 묶인 줄을 풀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던 D가 볏짚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트럭에 있던 볏짚을 원고 쪽으로 쓰러뜨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2요추간 골절 및 탈구, 불완전 척수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4. C,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833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1차 소송’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와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2006.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0. 24.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6. 16. C,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3928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 94,448,708원과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19,727,929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4,176,6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제2차 소송’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1. 11. 9.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1차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도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위 소송의 재판부에서 향후치료비가 고려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