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694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9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10. 3.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62호로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 3류 9호선, 광로 3류 13호선, 대로 1류 62호선,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경명로 입체교차로 개설공사(가정지구 경계-경명로)]사업 및 ② 2010. 3. 1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70호로 고시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 3류 32호선, 광로 3류 9호선, 대로 1류 19호선, 사업명 : 인천 청라지구 주변도로(청라지구 -서곶로간) 개설공사]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위 각 인가 당시 피고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경기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들이 이 사건 도로사업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들 중 실제로 구거, 도로, 도로법면으로 사용되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합계 956,986,400원을 지급하고, 2013. 12.경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그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대상토지 보상(무상귀속)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다름에 따라 우선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수령) 후 원고 또는 피고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표> 연번 소재지 (인천 서구 연희동) 지목 현황 면적 (㎡)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원) 1 137-6 답 도로 (법면) 201 2010.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3.12.24. 공공용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