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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4 2012고단14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9. 경기 여주군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F 임야’를 G 등 4명에게 매도하면서 2007. 12. 10. 계약금 5,000만 원, 2008. 1. 15. 잔금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1억 6,8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수표인출내역

1. D 종중 정관, D 종중 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관리하던 종중 재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 측에 피해액수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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