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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68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 피고인 B은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종중재산을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종중회의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종중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12. 22.경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나주이화신협에서 피고인 A 명의로 5,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신협에 피고인 A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정기예금 6,000만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질권설정액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58쪽, 64쪽, 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종중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종중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손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위 종중의 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피고인 A의 아들 G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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