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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8 2018고단107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3: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소방서 E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F( 여, 24세 )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던 중 피해 자가 혈당 측정을 위해 피고인의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자 갑자기 왼쪽 무릎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니가 뭔 데 나한테 이러냐!

미친년이 아프게 뭐하는 짓이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여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대원 폭행 동영상 캡 쳐

1. 상해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 방해 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응급 처치를 하려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인명구조나 구급 활동을 담당하는 소방업무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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