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소외인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소 간판을 붙이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온 경우에 상법 24조 소정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결요지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소외인과 동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운송업을 하도록 하여왔다면 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소외인이 부담한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명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2.9.1 소외인과 피고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 ○○○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중 제1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 영수증과 위임장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간의 위 대차관계는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볼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라 오인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채증법칙의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 본건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위험 내지는 책임 일체를 그 사람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해도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