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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압수 수색이 위법하므로, 그로부터 나온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역시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2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 2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2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 2 원심은 판결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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