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3593]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40만 원을 술값 등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조직 폭력배를 부르려 하므로 겁이 나 도망친 후 근처 편의점에서 112에 신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우울과 불안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와 비사회적 인격장애가 있고, 자신의 행동 일부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도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3) 양형 부당 주장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월, 징역 10월, 제 2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피해자 T의 각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채 증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파기 여부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런데 제 1 원심은 각 징역형을, 제 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이처럼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 파기하지는 않고, 쌍방의 항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