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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3. 확정되었고, 2015.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아산시 E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예정이다. 위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평탄화작업 후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몇 개월 내에는 틀림없이 분할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F과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H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고 F이 위 토지 중 100분의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G에 대한 위 차용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평탄화 작업을 마친 뒤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3. 3. 25.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4,5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2013. 3. 30. 200만 원을, 2013. 4. 5. 4,800만 원을 각 위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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