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매도인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으니 이천시 H 중 가분할도 증1번(분할이후 I,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G이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해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7. 7. 20.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D으로 하여금 2007. 10. 5.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도인인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고 당시 G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고 G이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2. 우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도위임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