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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나207620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8쪽 다섯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하는 부분】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약벌 약정이 전부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제1심은 위약벌 일부 무효 판단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고, 피고의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하는 채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약벌 약정은 전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사정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약정 중 5억 원의 위약벌을 초과하는 범위는 무효라고 봄이 옳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 사건 강의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고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 피고가 담당한 강의는 통상 수개월 내에 끝나는 것으로, 피고가 강의를 중단하더라도 원고는 수개월 내에 다른 강사로 대체함으로써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다) 원고가 위약벌을 산정하면서 강의계약에 기초한 수입 외 다른 수입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강의계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원고는 별도의 강의수입까지 포함하여 위약벌을 정할 수 있다. 라)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은 오로지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강사료 등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마 피고가 강의를 중단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온라인 강좌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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