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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2075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각 주장에 관하여 제2항 이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약벌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제1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약벌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6조 제2항 제1, 2호에 따른 동영상 강의 제공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위약벌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이 판시한 사정들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약벌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수수료 전부를 반환하도록 정한 부분이 무효라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약벌은 ㉮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수수료 전부를 반환하고, ㉯ 월평균 강사수수료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강의계약 효력 발생일인 2014. 8. 1.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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