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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0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0:4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종업원 F에게 “야 이 씨발 년아, 5개월 살고 나왔다, 조금만 주라고 소주 2병만 가지고 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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