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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7 2015고정4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 중 위 주점에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는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위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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