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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0023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30/65 지분, 피고 B은 27.72/65 지분,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7.37/65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별지 제2도면 표시 현12, 현13, 현14, 현15, 현16, 현17, 현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6.3㎡[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에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현10, 현11, 현12, 현17, 현16, 5, 6, 현18, 현19, 현20, 현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9.1㎡[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에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C 등은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현15, 현14, 현13, 현12, 현11, 현10, 현20, 현19, 현18,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6㎡[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 및 인접한 서울 중구 H, I, J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6, 1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197㎡ 중 30/65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9㎡(= 197㎡ × 30/65)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6.1㎡(= 197㎡ - 90.9㎡)를 피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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