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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3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부터 2018. 11. 30.까지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연립주택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2018년 5월 임금 4,5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4,500,000원 도합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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