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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2 2015고단19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61,2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13,657,318원), F(10,293,997원), G(13,153,144원), H(8,629,070원), I(10,238,52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633,2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3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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