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05:10경 원주시 B 소재 C초등학교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5: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길을 F병원 쪽에서 송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소유 H 포터 트럭의 후방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트럭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36세)이 관리하는 J 마이티 트럭 뒤 적재함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이티 화물차를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