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PC방 앞길을 E아파트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택지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