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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95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 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자동차세 17,100원, 환경개선부담금 183,880원의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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