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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가단11783
전자어음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4,000,000원 및 그 중 별지 기재 각 어음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발행인이고, 이 사건 어음은 거절증서 작성의무가 면제된 채 제1 배서인으로 주식회사 C, 제2 배서인으로 D에게 유통되어 원고가 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합계 524,000,000원 및 그 중 별지 기재 각 어음의 액면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별지 기재 해당 어음의 지급기일란 기재 일자 다음 날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 중 연번 3의 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2020. 8. 20.부터 구하고 있으나 2020. 8. 21.부터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을 D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발행인이 일부 어음요건을 누락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은 원칙적으로 보충권을 수여한 백지어음으로 추정되므로,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게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 대법원 200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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