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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02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919,073원 및 그 중 50,205,363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문 송달 다음날부터”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구두로 변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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