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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6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 22.까지 수회에 걸쳐 대여한 대여금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의 최후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에서 2020. 5. 1. 수취인 불명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는데 그 후인 2020. 5. 31. 위 주소지에서 6층에 거주하는 피고의 누나인 D을 우연히 만나 D에게 소장 부본을 교부한 것이 피고의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0. 8. 4.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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