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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4가합6786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2015. 10. 16.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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