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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21346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38,118,6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D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E에서 F부터 G까지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대회의 행사 진행을 KBS미디어 주식회사(이하 ‘KBS미디어’라 한다)에 위탁하였고, KBS미디어는 이 사건 대회의 행사 진행을 주식회사 CJ헬로비전(이하 ‘CJ헬로비전’라 한다)에게 재위탁하였다.

나. CJ헬로비전은 2014. 5.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대회의 행사 중 “D대회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2014년 D 개폐막식 및 성화봉송 실행 계약’ 이하 '이 사건 실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실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행사 진행 업무의 범위

1. 행사 기획 및 진행

2. 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원 확보 및 설치, 안전사고 사전 대비와 사후처리

3. 행사 홍보

4. 행사 결과 보고

5. 기타 행사 수행과 관련된 업무 일체

6. 피고 회사의 소관 업무 중 CJ헬로비전이 행사 진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한다.

7. 본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이 사건 사업의 대행 용역제안서를 기본으로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에 의한다.

제4조 (피고 회사의 의무사항)

2. 피고 회사는 CJ헬로비전의 동의 없이 본 행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행사진행을 위탁할 수 없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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