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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8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6. 13. 02:0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병을 원고의 안면부에 내리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9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522만 원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고 치료비로 778,480원을 지출하였으며, 흉터 성형시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522만 원, 치료비 778,480원, 성형시술비 5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20,995,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 위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소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6. 6. 13. 위 식당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0. 25.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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