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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6. 12. 23.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원고의 옷을 벗기고 목을 누르는 등 원고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고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원고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질내 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2. 11. 피고로부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2. 11.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차후 위 불법행위 건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합137, 205(병합)]에서 위 법원은 2017. 10. 17. 유죄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하면서 피고가 피해자(원고)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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