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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1496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11. 25. C에게 B이 A에 대하여 갖는 서울 중구 D 외 1필지 지상 E상가 2층 제01-16호(이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 2014. 2. 26.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B은 2014. 2. 26. F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이와 별도로 F은 2014. 4. 7. B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G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24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60,043,018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51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4. 14. 16:03경 제3채무자인 A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2013. 11. 25. H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4. 4. 7.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같은 날 A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A은 위와 같이 각 채권양도통지를 받자, 2014. 4. 14. 11: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443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이 F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C인 2014. 2. 26. 도달된 채권양도통지, 채권양수인이 H인 2014. 4. 7. 도달된 채권양도통지가 경합하여 공탁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F, C, H, B을 피공탁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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