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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1 2014고정55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경 피해자 C과 만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자신과 만난 것을 알리겠다며 C을 협박하여 2014. 6. 29. 23:30경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현금 46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6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조건만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돈을 정산하여 돌려받은 것이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6. 21.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② 그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없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00원 상당의 안경과 83,000원 상당의 재킷을 사준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 사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동료관계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명목으로 준 돈과 선물 사준 비용 등을 합쳐 46만원을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사실, 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사실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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