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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C증권에 다닌다.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전주를 친구가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도 5배 정도 남으며 원금과 수익금은 일주일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증권에 친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작전주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을 곳이 있으니 돈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면 조만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은행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인 E으로부터 들은 투자정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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