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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8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식투자금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① 원고는 2008. 6.경 피고 B에게 주식투자금으로 19,000,000원을 주었다가 15,000,000원을 돌려 받았는바, 그 중 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② 원고는 2009. 5. 18.경 언니인 피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8,572,469원(일실수입 66,000,000원 기왕치료비 22,572,469원 위자료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자신의 친구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1,000,000원을 주면 주소지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1,000,000원을 받아갔다.

그런데 피고 C의 친구가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는바, 피고 C은 원고 아들의 주소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소지를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1,000,000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주식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6957호로 판결을 선고 받고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이미 제기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식투자금 반환청구(① 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 제7,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경 피고 B에게 주식투자금으로 19,000,000원 지급하면서 22,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당시 D이 이를 보증한 사실, 원고는 8,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피고 B과 D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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