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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3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2 1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F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런닝 10개, 후라이팬 2개, 찹쌀 7되를 도둑질하고 돈을 20만 원 훔쳤다, 빨갱이 교육받은 놈, 형무소 보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09:3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그 노상을 오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빨갱이 도둑놈아 오늘 아침에도 세제 도둑질해갔지, 통장 30년 하면서 온갖 도둑질 다해먹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7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노상을 오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살인 강도놈아 집 뺏어 먹으려고 하는 놈아, 날강도 사람죽이고 나를 살인미수하고 빨갱이 교육받고 안했다고 발뺌하는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0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노상을 오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 밥솥 내놔라, 년 놈들 다 도둑질했네, 자손들도 도둑질 해먹어라 천벌을 받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대장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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