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2고단1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6:20경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밤막걸리의 판매 등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및 피해자상처부위), 사진(피해자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