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207370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2017. 2. 20. 무렵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의 수 K V 보통주식 95,500주 W X 〃 95,500주 원고 A Y 〃 95,500주 원고 B Z 〃 68,760주 AA AB 〃 26,740주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경위 1) K과 M은 2017. 2. 23. K이 M에게 피고의 주식 382,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수도계약서 본 계약은 피고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K과 M외 2인 사이에 2017. 2. 23. 체결되었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K이 소유하는 기명식 보통주 382,000주를 M 또는M이 지정하는 자가 K으로부터 양수하고, 또한 M이 피고의 재무건전화를 위하여 유상증자(20억 원)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식의 양도) K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보통주 382,000주(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

)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M에게 양도하고, M은 이를 양수한다. 제4조(양도대금)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1,910,000,000원으로 하며, 양도대금은 M 또는 M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피고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다. 제5조(양도대금 지급조건) M은 K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4조의 양도대금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양도대금의 지급의무는 완결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피고의 긴급한 재무 안정성을 위하여 M은 M 또는 M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피고에게 양도대금을 우선 대여하고 피고의 재무가 안정된 후 유상증자(2,000,000,000원 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양도인은 피고로 대여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