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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56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과 달리 “ 다음에 만나면 조심해 라. ”라고 말했을 뿐이므로, 변경 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서 위 진술내용과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층 간 소음을 일으킨 피해자를 훈계하는 취지에서 “ 너 나 알지 조심하라. ”라고 말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해악의 고지나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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