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레저 보트 제조 및 해양 구조물 전문제작 등 선박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2:00 경 통영시 인평동 천대마을 연안에 있는 상황도( 수국작가 촌) 앞 해상 뗏목( 폰툰 )에 계류 중인 레저 보트 선박 D(4.26 톤, FRP) 의 선내에서 육상 전원 (220V) 을 공급 받아 배선해 놓은 작업용 전기 리드 선과 전동 공구( 전기드릴, 그라인더) 등을 사용, 동 레저 보트의 조타실 쪽 바람막이용 PC 판 넬 절단 및 설치작업을 마치고 하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용 전기 물품 및 사용장비를 취급, 관리하는 실 사용자로서, 전기 배선상태와 사용장비의 전원공급 차단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하선하여 전기 누전 및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 전원 부와 연결된 작업용 전선( 리드선) 을 철거하거나 전원 (220V) 을 차단하지 않고 하선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달 27. 01:26 경 동 해상 뗏목의 상판 위에 놓아둔 전동 공구 밧데리 충전기와 연결된 작업용 전기 리드 선이 발열로 합선되면서 최초 발화되어 주변에 있던 걸레, 작업 기자재 등 인화성 물질로 옮겨 붙어 피해자 ( 주 )E( 대표: F) 소유의 해상 뗏목( 일명: 폰툰, FRP, 가로 4m, 세로 10m) 이 소훼( 수리 비, 2,670만원) 되고, 동 뗏목에 계류되어 있던 레저 보트 D(4.26 톤) 조타실 및 선체 구조물 (1 억 7,800만원 상당) 등을 전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화재현장 임장 보고), 화재 모터 보트 (D, 4.26 톤) 현장 확인 사진, 동력 수상 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모터 보트 D 화재 CCTV 영상 캡 쳐 사진, 보트 매매 계약서 사본, 해상 뗏목 수리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