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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7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호흡측정과 채혈 모두 실시하였으나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로 기소되었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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