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우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205 황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