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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우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서둔로 205 황금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호흡측정 결과 및 호흡측정과 채혈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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