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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5 2013가합1171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3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H 창고용지 1,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와 인접한 광주시 G 임야 99,81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며, 피고 F은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을 시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 이 사건 토지를 창고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부분에 옹벽을 축조하고, 옹벽에서 약 12.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임야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배수시키기 위한 시설인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0. 1. 8.경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 B 등은 2009. 10. 26. 이 사건 임야 및 인접한 광주시 I 임야 72,000㎡(이하 ‘I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고, 피고 F은 2010. 2. 말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위 각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였다. 라.

2013. 7. 22.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지역에 내린 호우(이하 ‘이 사건 호우’라고 한다)로 위 임야의 토사가 빗물과 함께 이 사건 창고로 흘러내려 창고 출입문과 주변 창호가 파손되고, 창고 내부와 외부에 토사와 이물질 등이 쌓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한편, 2010. 9. 21.에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이 사건 임야 및 I 임야가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위 각 임야(특히 I 임야)에 있던 토사와 빗물이 인근에 위치한 원고의 처와 자녀들 소유의 창고 건물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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