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347,000,000원 및 그 중 1,34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
이유
기초사실
조합설립 및 사업진행경과 원고 A주택조합은 2001. 8. 27. 성남시장으로부터, 원고 A제1지역주택조합은 2002. 10. 2. 안양시장으로부터, 피고 B주택조합은 2001. 10. 9.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B제1지역주택조합은 2001. 11. 7. 송파구청장으로부터, 피고 B제2지역주택조합은 2002. 10. 7.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B제3지역주택조합은 2002. 10. 2. 안양시장으로부터, 피고 B제4지역주택조합은 2002. 11. 29. 안양시장으로부터 각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0년경부터 사실상 하나의 조합으로 존재하다가 위 1)항기재와 같이 7개의 지역주택조합으로 분리되어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2009. 8. 31.까지 상호 회계분리 없이 사업자금 등을 집행하다가 원고들은 2008. 6. 14.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은 2009. 2. 7. 임시총회에서 각 상호 사업분리를 의결하고, 2009. 9. 1.부터 사업비 집행 등 회계를 구분하여 집행하였다. 원고들은 2008. 6. 4. 광주시장으로부터 연면적 19,651㎡으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8. 11. 3. 광주시장으로부터 연면적 19,882.31㎡으로 정한 A주택조합G 아파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피고들은 2014. 8. 1. 광주시장으로부터 연면적 47,026.57㎡로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사업비용의 대여 원고들은 2007. 6. 1.부터 2009. 5. 29.까지 피고들에게 사업비용으로 각 대여기간 2011. 6. 30.까지,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포함하여 연 11.25%, 만기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기로 정하여 별지2 대여내역표 제1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43,569,193원을 대여(이하 ‘제1대여’라 한다
하였다. 피고들은 2009. 9. 10. 조합장회의에서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