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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51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804,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2020.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C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상가’라고 한다)의 관리운영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지하상가 중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426,520,000원, 차임 월 1,209,6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3.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포위탁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탁영업 및 관리권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위임한다

(계약 갱신시 2년씩 연장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운영관리자로서 운영보조금 60,000,000원을 예치하며 피고 는 위 점포에서 필요경비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부가세, 종합소득세, 서울시 공 유재산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지출비용은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다.

3. 본 약정기간이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예치한 운영보증금에서 미납된 제세공과금, 각종 미지급비용 및 미정산된 소득세 등을 정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운영비로 매월 16일 2,450,000원을 후불로 지급하며, 피고 는 3개월 연체미납시 원고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 경영관리권을 명도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법률상 및 시설관리 점유에 대한 사항은 원고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 영업권에 불편사항이 없이 세무, 관리 업무에 차질없이 지원할 것을 약정함. 다.

피고는 2014. 7.경 운영보증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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