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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9. 12:00경 피해자 B이 근무관리하는 서귀포시 C 소재 ‘D’에서, 쌀 2포대 사이에 시가 40만 원 상당의 ‘X-BOX' 게임기 1개를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쌀값만 계산하고 게임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게임기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2. 13. 17:30경 서귀포시 신중로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장 E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58경 위와 같이 F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검정색 플러스펜으로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E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피의자신문조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절도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10월+경합범죄(공문서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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