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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D' 회사에 소속된 같은 직장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시민체육회관 체육대회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회사규율을 어기고 점심식사를 하고 늦게 돌아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개냐'며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서있던 피해자 B의 뺨을 번갈아 가며 2대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피해자 C에게 '너는 인간이 안 될 새끼다'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대 때리고, 연달아 피해자 C의 뺨을 3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안면부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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