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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4. 13: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5매, 현대아이파크 상품권 1만 원권 4매, AK몰 상품권 1만 원권 8매, 14K 목걸이 줄 1개 시가 8만 원 상당, 18K 목걸이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14K 귀걸이 5개, 동전 5,000원 등 합계 435,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계 41,0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C,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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