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4. 10. 1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C이 피고 B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우선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 있는 ‘연대보증인’ 란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차용증서상 ‘연대보증인’ 란 피고 C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에게 당시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