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2. 2.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30.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8.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 30%의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제1항 기재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차용증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밖에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