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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1 2020나6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8,64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8...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4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수정 부분 3쪽 글상자 안 마지막 행의 “을의 책임”을 “원고의 책임”으로 수정한다.

4쪽 글상자 안 아래에서 3행의 “A(주)”를 “원고”로, “(주)B과”를 “피고와”로 각 수정한다.

4쪽 아래에서 4행의 “토지소유자들”을 “C주민대표회의”로 수정한다.

5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직불동의 합의와 공사대금 청구 1)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사이에 ‘토공사 추가계약을 완료할 경우 추가계약금액 1억 8,0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 합의를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2차 추가공사분에 대한 자금집행을 조속히 실행하여 주기 바란다. 위 추가공사분에 따른 공사대금 중 위 직불동의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만 협력업체에 직불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원고에게 나머지 2억 1,83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5쪽 4행의 “갑 제3, 6, 7, 8, 2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을 “갑 제3, 4, 6,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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