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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9.16 2019나51138
집행문부여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한편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관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30. 원고들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위 법원 2019카소20017)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2019. 9. 6. 및 2019. 9. 11. 위 제소명령등본을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위 법원에 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9. 9. 25. 위 법원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6.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19카합16). 위 가처분결정취소결정은 2019. 11. 16. 확정되었다. 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6. 30.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피고 C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4쪽 글상자 아래 1행의 ”7호증“ 뒤에 ”,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5쪽 아래에서 2행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고”를 “2019. 6. 5.경까지 방치하였고”로 수정한다.

7쪽 아래에서 4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을 보내었다.

원고들은 2016. 9. 29. 다시 피고들에게 '현재 도로에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된다면 이 사건 통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돌, 펜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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